[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에는 저연차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부여해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와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돼 오는 13일 의결되면, 30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장기 재직 휴가 확대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구민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