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지난 6일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의 안동 사무실 관계자들의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김 의원의 안동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 등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시작된 영장실직심사는 오후 9시쯤에 영장이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