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김천시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기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Y 단속 한시적 유예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활기를 돋우고, 먼 길 오신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바란다”라며,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내려오는 귀성객들과 주민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한가위가 될 수 있게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지양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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