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지난 6월부터 개명 신고 1일(24시간) 처리제를 도입해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개명 신고는 개인의 신분 사항에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외에도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 은행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따라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서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을 지정해 개명 신고 접수 후 처리까지 평균 3~4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1일(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1일 처리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4건의 개명 신고가 24시간 내로 처리됐다.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은 오전에 접수된 신고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된 신고는 다음 날 오전까지 처리하고 있다. 또한 처리 완료 후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후속 민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개명 신고 1일(24시간)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