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파괴력이 법적 기준치(0.02Km)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모의 총포총 48자루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해 약 3천만원의 부당 수익금을 챙긴 피의자 A씨(남, 40대), A씨로부터 구입한 모의 총포를 소지한 B씨(남, 50대) 등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A씨 등 3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경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하여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입건된 B씨와 C씨(남, 40대)가 범행을 부인하자 목격자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B씨를 대상으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 검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해, B씨와 C씨의 자택 등에 보관돼 있는 모의 총포를 발견하고 B씨, C씨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B씨에게 모의 총포를 판매한 A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일대(경남 통영시)에서 수일간 잠복 근무를 실시해 A씨의 SNS 계정을 확보하고 A씨가 공유해놓은 모의 총포 관련한 사진을 분석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면밀히 수사한 결과 A씨가 지난 2016~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48자루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A씨가 제조한 모의 총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하고, 발사 시 장기의 관통 및 뼈의 손상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이며,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모의총포로 인해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당부하였고, 향후,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총포를 유통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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