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 울진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 2일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이번 교육은 꿈바라기 석정이 장애인통합교육센터장을 초빙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했으며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장애 감수성을 크게 제고했다.황석수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모두를 포용하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차별없이 소통하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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