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9일 연인을 강간하고 연인의 자녀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성폭행한 베트남 국적의 B 씨가 자신을 피하자 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가 유인하려다 교사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그는 B 씨와 결별 후 번개탄을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미성년자 유인의도가 없었고 평소 B 씨의 자녀 하원을 도와줬다"며 "범행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