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만에 여야가 첫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주택을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게 핵심이고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실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이기에 통과가 다소 늦었지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한 발짝씩 양보해 결과를 도출한 것은 또 하나의 수확이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며 충돌했지만 여당이 양보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이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집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식을 주장해 경매 낙찰 차익을 임대료로 지원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맞섰다. 이번엔 피해자 구제를 서두르기 위해 민주당이 물러났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협치다. 간호법 통과와 맞물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고된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10여개 사업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정치권이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나타난 결실이다.서민들은 경기 침체와 의료 대란에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탄핵·청문회 정국의 수렁에 빠지며 민생 지원의 역할을 방기했다. 이제 시작이 반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여야가 국민을 기쁘게 할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쳐주길 바란다. ‘K칩스법’ 등 국가경쟁력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대기 중인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정쟁 법안들이 협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협치한다면 못풀일도 아니다. 조만간 여야 대표의 만남도 예정돼 있어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주길 기대한다. 모처럼 여야 모두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손을 맞잡고 협치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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