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ㆍ김영식기자]대구경북(TK) 시·도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행정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행정통합 시한일인 오늘(28일)까지 양쪽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절차상 오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청사 위치, 시·군 권한, 의견 수렴방식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차이가 뚜렷한데다 핵심 쟁점 역시 합의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칫 통합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7일 행정통합과 관련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며 대구시에 역제안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말대로 통합하면 `한 지붕 두가족`이 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통합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지난 26일 경북도에 제시했고, 경북도는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 일단 파행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날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추후 재협의도 없다”며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했다.반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양쪽의 가장 큰 쟁점은 청사문제다.이 도지사는 청사 문제에 대해 "도청이 안동으로 옮긴 지 10년이 안 됐다. 원칙적으로 한 곳을 정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면 혼란이 크기 때문에 현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가 말하는 현 상태 유지란, 시청·도청 2청사 체제를 뜻하는 것이다.대구시는 관할구역 문제에 관해 당초 법안에 ‘대구’, ‘경북’, ‘동부’ 청사별 관할구역을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가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는 의견을 수용해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구·경북·동부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고려 기능별로 분장하고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동부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법안에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인 시·군 사무권한은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 의견을 반영해 특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했다.이 도지사는 "시·군 권한을 그대로 두는 현 상태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와야 통합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 시장은 "대구경북특별시를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인 만큼, 통합하면 시·군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강조했다.결국 양쪽의 극적인 합의 없이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조직·청사 등을 담은 최종 합의안이 28일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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