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영주제일고등학교에서 재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6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상당수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영주경찰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 위주 교육과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홍보했다. 교육에 참여한 제일고 학생 김모(1년)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면허증을 취득 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홍성우 영주경찰서 교통과장은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청소년을 위해 학교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르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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