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김모(47‧여)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경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급하게 대출금 상환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에, 보이스 피싱 범죄라고 의심해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인출을 한다는 피해자를 장시간 설득해 검찰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사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감사장을 받은 김모 은행원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민문기 영주경찰서장은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상담이나,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최신 신종 수법인 모바일 부고장 문자 수신시에는 낯선 번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눌렀을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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