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지난 22일 경산시 시립박물관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식품 위생상 위해 방지 및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중독 예방 △노무 관리 △조리시설 및 영업장 관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휴게음식점 운영 시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인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가을철에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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