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오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첫 법안상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한 ‘K-콘텐츠 발전 및 세계 경쟁력 강화’ 법안들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정됐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 79건 등 총 82건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중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광고산업 진흥법안’ 등 두 건의 제정법률안을 비롯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에 달한다. 제정법안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연평균 20% 성장하며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촉망받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저변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른 제정법안인 ‘광고산업 진흥법안’은 콘텐츠 산업 중 수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하나의 독립된 K콘텐츠 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광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과 AI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작자 및 문화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또한 마련됐는데, 대표적으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미이행 제재수단이 약한 시정명령의 구속력을 강화해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 상정법안 외에도 OTT사업자에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K콘텐츠 발전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불법정보 라이브방송 퇴출, AI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의무화와 같은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대구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발의 건수를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며 이제는 유망산업에서 벗어나 국가 주요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지속적인 발전과 현재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콘텐츠 분야별, 지원 대상별 맞춤형 전략 및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공정한 생태계 구축 등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 사항을 주의깊게 살피고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윤석열 정부의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