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ㆍ김영식기자]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의무화를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TK신공항 건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비 지원 없이 민간투자만으로는 건설이 어려운 TK신공항은 대기업의 SPC(특수목적법인) 구성<본지 8월22일자 1면 보도>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가차원의 긴급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들은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는 것.기재부는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 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등 입장을 내놨고 국방부 역시 `다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에도 동일한 요구가 제기돼 군 주둔 안정성이 악화되고 국가재정의 과도한 지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도 PQ(입찰 참가자격 사전 적격심사)가 3번이나 유찰된 사례를 보듯 국비 지원없이는 TK신공항 건설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이미 특별법에 반영돼 있고 이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선언적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대행할 SPC 구성에 대한 민간참여의향자들의 선결 요구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 외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두고도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도 나왔다. 신공항 건설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이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현재 K-2공군기지의 재산가치를 평가할 때 용도 폐지될 재산까지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제외해달라는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원칙을 깨기 어렵고, 제외 시 감소액이 7000억원에 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종전부지 개발 시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조항, 투자심사 특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특례 등에도 정부 측은 난색을 나타냈다. 다만 민군공항 통합시공을 위한 위탁과 대행 근거 마련, 토지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특례 등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다.결국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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