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가 국회에 제출할 행정통합 특별법 합의안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청사위치 문제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대구시가 협의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방적으로 모 언론을 통해 공개하자 “대구시 안을 경북도와의 합의안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행정통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경북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특별시청사 수와 위치, 관할구역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법안내용을 보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결정됐고 특별시청사는 대구·안동·포항 3곳에 두며, 대구청사는 대구시와 구·군청, 김천, 구미, 경산, 칠곡 등 12개 곳, 경북청사(안동)는 안동, 영주, 문경, 예천, 울진 등 북부 7곳, 동부청사(포항)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4곳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이다. 교육청도 특별시청사처럼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두고 3명의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이와관련 “3개 청사별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안은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북도의 입장은 통합청사의 경우,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유지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권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군이 현재의 광역시 기초단체(구)처럼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별시청사 관할구역 문제는 행정공무원과 교사들의 인사이동과 관계되기 때문에 특히 예민한 부분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당초 발표한 로드맵대로라면 특별법안은 9월 중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에는 국회에 상정돼야 한다. 일정이 빠듯하다. 그러나 경북도 입장에서는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특별시 청사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북도가 지난 16일 제안한 ‘공동추진단(대구시, 경북도, 행정통합 전문가, 지역민 대표 참여)’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것 같다. 시도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통합 대구경북 청사는 기존 청사를 그대로 유지,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합의 모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공동 합의안도 아직 미완성 상태다. 가장 민감한 청사위치 문제를 대구시 일방안 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 좀더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