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군위군은 이달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만2400여 건, 약 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기본회비의 성격을 가진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구성 등)일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납부기한 9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ㆍ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의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054-380-6126),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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