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에 따르면 기존의‘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해 ‘농지은퇴이양직불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신청대상 요건은 약정체결 연도 기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식 또는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임대,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의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는 ha 당 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ha 당 월 40만원으로 지원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세부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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