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선거비용제한액(253,763,200원)의 약 10%]를 은닉할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누락하기로 공모해 허위 회계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와 자원봉자자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는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관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