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노동자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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