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2022년 5월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2023년 2월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가해자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번 산불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산불 신고제도 활성화 및 산불 가해자 검거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2022년 5월 28일 낮 12시 6분경 근남면 행곡리 산27-6 일원 도로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비화해 산불이 발생했고, 행곡리와 수산리 일대 228.76ha에 산림피해를 끼친 대형산불이다.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2월 1일 밤 10시 32분경 기성면 정명리 산151 일원 산림에서 방화범의 소행으로 발생한 산불로써 1.3ha의 피해를 줬고, 피의자는 구속상태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북면 두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산불을 겪은 뒤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특별방지대책 수립,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산불감시체계 고도화(산불 ICT, 드론 스테이션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불이 연중화ㆍ대형화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