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등으로 할 수 있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CD·ATM기, ARS(142211) 간편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