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지방환경청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8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의 342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청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5개소를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 337개소는 각 지자체가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또는 지하수가 공급되는 분수·연못·폭포·실계천 등의 인공시설물로 시민들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수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및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검사하며, 시설의 수심유지와 소독·청소·여과 등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리 및 수질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방중지, 청소·용수교체, 수질 재검사 등 조치를 통해 적정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