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2024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이달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4일간 관내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원천봉쇄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북구청 교통관리팀과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포항북부지회 회원으로 구성된 특별교통지도 단속반은 개장기간동안 관광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일대 해수욕장, 월포 해수욕장 등 관내 주요 해수욕장 일대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속 유예시간대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오후 8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6대 주정차금지 구역(교차로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및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불법 주·정차 없는 선진 주차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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