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칠곡군의회 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 지급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될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등의 소급 지급 등이다. 배성도 의원은 “칠곡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칠곡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첫 의원발의의 스타트를 끊었으며, 칠곡군의회가 군민들께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또 하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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