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상주중덕지자연생태교육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상주시와 협동,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사용자 36명을 대상으로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북에서 총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총기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조치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미 7월 18일부터 지역내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포획허가 준수사항, 총기사용 안전수칙, 총기사고 사례 소개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총기출고를 재개하고 미이수자는 계속해서 총기 출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박재흥 상주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총기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고, 총기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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