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7월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신속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신속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30일, 72시간 한시적으로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해 일상돌봄서비스 도입으로 전계층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올해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틈새 및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긴급돌봄을 추진해 울진군민의 돌봄 불안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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