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25일 체육선수ㆍ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비롯한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병역법 개정안- 지난해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의료법 개정안 -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병역법 개정안 -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 의원은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하며,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의 병역면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병역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 하며,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병역면탈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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