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 대한 ’24년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5개 지청은 6월말까지 ①올해 근로감독 물량인 총 9개 감독분야 2,720개소 중 42%에 해당하는 1143개 사업장과 ②추가로 건설현장 13개소,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정 근로감독 10개소 등 총 1,1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1028개 사업장에서 3294건(전년 상반기 3458건 대비 4.7% 감소)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을 요구했고, 이 중 시정에 불응하거나, 파견법 위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등 총 20개 사업장(전년 상반기 6개소 대비 3.3배 증가)은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임금, 각종 수당 등 440개주2) 사업장의 체불액 22억100만원(전년 상반기 19억9900만원 대비 10.2% 증가)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한 결과 9억7천만원이 청산됐고 나머지는 청산 중에 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5개 지청이 모든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결과, 적발건수(3,294건)는 전년 상반기(3458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은 상존하고 있으며, 전년과 달리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달 2주간 실시하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2억5600만원으로 전년 상반기(7200만원) 보다 3.6배 증가했고,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고형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10억9천만원으로 전년 상반기(3500만원) 보다 31배 증가하는 등 전체 임금체불 적발액(22억100만원)이 전년(19억9900만원)보다 10.2%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올해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개설된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대구지역 A건설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재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2억600여 만원 체불 사실을 적발해 이 중 16명의 1억2600여만 원이 청산됐고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를 사법처리했고, 구미지역 B전자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파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원청사에 하청사 소속 근로자 30여 명의 상여금 4천여 만원을 지급토록하는 한편, 하청사 소속 근로자 40여명을 직접 고용토록 지시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법 준수 의식 확립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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