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진찰과 야간·응급의료 등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응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수가 불균형도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개원의들의 영향력이 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의원·병원의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인상하기로 의결했다.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기존처럼 환산지수를 획일적으로 인상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덜 인상되면서 보상 불균형이 더 심화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 즉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동네 의원은 환산지수 0.5% 인상과 함께 상대가치 분야에서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4%를 올린다.건보공단이 애초 의원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 1.9%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일부 재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에 적용하고 일부는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식으로 나눈 것이다.병원의 환산지수는 동네 의원보다 더 높게 1.2% 인상하고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는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병원의 경우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 적용되던 토요일 가산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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