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 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레저 기구 주요 활동지인 항포구 및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수상 레저 안전 위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수상레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여름 성수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항공기,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해안순찰팀 등 육해공 세력들을 총동원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할 수상 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총 64건으로 그중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단속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파출소 해육상순찰팀은 슬립웨이 설치 항포구와 주요 레저 주요 활동지에서 해육상 입체 단속을 실시한다. 또 경비함정은 레저 사고 다발 해역 및 취약해역 위주에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항공기는 전방위 항공순찰을 통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육상 순찰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수상레저 성수기 기간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 위해 사범 근절 및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인 안전을 위해 활동 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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