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옷을 홀딱 벗은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포항시 북구 상대동 일명 `쌍사`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여성을 체포했다.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 받지 않는 것이다.현장을 목격했다는 40대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손에 옷을 들고 나체로 걸어가는 여성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