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4·10 총선 선거공보물을 훔친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 아파트 내 우편함에 꽂힌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7개를 훔친 뒤 훼손한 혐의다.재판부는 "다량의 선거공보물을 훼손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 전 전달받지 못한 투표안내문이 재교부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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