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9일,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자율방범대원에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역 치안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4194개 조직에 총 9만9394명의 대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활동 수당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과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자율방범대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묻지마 폭행, 흉기난동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보조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에 자율방범대원 활동 수당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예방 중심 치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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