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 45명, 참고인 7명 등 52명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27명, 참고인 46명 등 73명을 대거 채택했다. 현직 검찰총장·연예인까지 다 부른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에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청원을 근거로 탄핵 바람몰이를 위한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거대 야당의 ‘입법횡포’다. 청문회에서 고질적인 `윽박지르고 망신 주기`가 재연된다면 그땐 민심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열리는 1차 `탄핵 청원` 청문회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불출석할 경우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 영역까지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다. 특히 법사위는 `대장동 변호사` 의원들이 포진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될 우려마저 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연예인을 참고인으로 대거 불러 아예 ‘입법쇼’를 벌일 판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좌파`라고 지목한 봉준호·박찬욱 감독과 정우성 등 연예인을 불러 후보자 자질보다 사상논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다. 탄핵 청문회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 여기에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를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청문회도 요구했다. 나라 안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나라 밖은 북·러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쟁, 미국 대선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의 이런 한심한 입법횡포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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