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보건소는 지난 16일 3층 보건교육실에서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담배소매점 및 단속 절차 법령 준수사항을 알려주고 금연 구역 근거 법령 전달 및 지도 점검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또한 금연지도원들의 전반적인 금연 환경조성 활동에 대한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한편 금연지도원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해 홍보하고 지도·점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이를 통해 금연을 위한 올바른 방법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도 홍보해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 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배재정 보건소장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금연지도원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 홍보와 교육을 추진해 봉화 군민의 흡연 피해에 대한 인지능력을 높이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한 봉화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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