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자산을 예치해둔 고액 체납자의 계좌를 일제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했다.포항시 북구청은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북구청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624명(45억 원 상당)의 관내 제2금융권 76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출자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유 계좌 536건(체납자 281명, 체납액 10억 2천만 원)이 파악되었으며,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21명, 63백만원), 압류예고(35명, 149백만원)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다.한편,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장종용 북구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포항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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