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다음달 9일까지 지역 내 사육하고 있는 한우ㆍ육우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FTA피해 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4년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선정됐다.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ㆍ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ㆍ허가를 완료한자 △2023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피해를 증명할 농업인 및 농업법인, 한우ㆍ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에 대해 보전 해준다.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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