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지자체, 수협과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자체, 수협 합동으로 3주간에 걸쳐 폐어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울진군․영덕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 선저폐수,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와 선저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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