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이 지난 11일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별법은 다음해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추진해 수 십년만에 간신히 제정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먼섬지원 특별법과 유사한 서해5도 특별법에 비해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 지원, 대학입학 특례제도와 같은 내용이 제외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법 제정 이후 전국 대부분 먼 섬 주민들이 상대적 역차별 불만의 민원을 지속 제기해 이번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담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는 정주생활지원금 등 관련 규정을 담았다"며 "서해5도법에 준하는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울릉주민 A씨는 "법률은 고맙지만 앙꼬 없는 빵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이번에는 국회에서 협의가 잘돼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남한권 군수는 “먼섬 주민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준 이상휘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국 먼 섬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3일 국토연구원,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경북도, 경북연구원과 함께 2차 간담회를 진행해 울릉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건의한 후 정부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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