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한울 2호기 준공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적용되던 1주택 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납세의무자가 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며, 재산세는 울진군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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