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60대 여성 집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 후 잠을 자던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50대 남자를 신속하게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도박 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막상 얼굴을 보니 훔칠 수 없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 여성의 심리적 치료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희석 안동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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