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포항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어구관리법 규제영향분석서`(2016년, 해수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폐어구 발생 총량은 약 4만4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1천 톤만 수거되고 나머지 3만3천 톤은 매년 바다에 방치된다.특히, 폐어구는 어구의 미회수·유실·폐기로 발생되며, 유령어업(Ghost fishing)문제 뿐만 아니라 선박 감김사고로 이어져 어업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특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어선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하도록 점검·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10톤이하 소형어선 대상 선저폐수 무상수거지원 등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김지한 서장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선저폐수 등 어선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운동 실천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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