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경찰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는 전직 경북경찰청장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돈을 받을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대구지검은 인사 비리 관련,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던 중 전직 간부급 경찰관 B 씨가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A 씨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B 씨와 인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27일 B 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 관련,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근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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