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기피해온 20대가 결국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20대, 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경 강제추행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질병 등을 이유로 수차례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연기해 줬으나, A씨는 오히려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6월26일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으로써, A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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