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영락기자]청송교육지원청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6일 재택숙직근무 직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일부터 재택숙직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숙직 근무자들의 잦은 근무주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평일 업무 공백 발생으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재택숙직근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송교육지원청 직원은 “당직근무제도 개편으로 인해 숙직자들의 부담과 피로도가 감소되고, 근무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덕섭 교육장은 “이번 재택숙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직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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