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개인 사유지가 학교 정문 및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책임 미루기식으로 대처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 상도동 607-X 번지 일대 1650㎡는 개인 사유지이지만 일부는 신흥초등학교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주민 쉼터 공원으로 버젓이 이용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문제는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행사 차원에서 학교 정문을 폐쇄할 경우,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시 좁은 골목길에 있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이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자 학교 학부형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포항시와 포항교육청을 성토하고 나서면서 집단 민원으로 번질 조짐이다.주민들은 “현재 신흥초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토지 소유주가 건축 등을 이유로 정문을 폐쇄할 경우, 북쪽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남쪽 출입문의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진다”며 “포항교육청과 포항시는 하루 속히 부지를 매입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사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토지 소유주 A씨는 “포항시와 포항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토지 소유권 행사를 보류하는 바람에 금고로부터 빌린 8억원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강건너 불보기’로 대처하는 관할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토지 이용 제한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인근에 주상복합 46층 건물 사업승인 당시 사업 시행자가 학교앞 부지를 사들여 기부채납조건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포항교육청과 우선 협의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주상복합 건축 사업자는 현재 내부 자금사정 및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사업재개시 부지매입 협의 예정이나,현 단계에서는 매입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주상복합 건축 부지는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지난 4월 공매에 들어가 유찰이 된 상태라, 포항시가 주장하는 사업 재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다시말해 학교앞 부지를 사들여 기부채납해 지금처럼 일부는 학교 정문으로,일부는 근린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물건너 간 것이다.더구나 공매에 들어간 주상복합 건축 부지가 낙찰이 되면, 땅 주인과 주택사업 승인권을 가진 시행사가 각각 별개 회사로 분리되면서 사업진척에 난항이 예상된다.결국 주상복합 건축사업으로 기부채납형식을 빌어 학교앞 부지 문제를 해결하려던 포항시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따라서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해 학생들 등교에 불편을 없애고, 시민들도 이 부지를 휴게공간 및 쉼터로 떳떳이 이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앞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한 만큼 사용료 지불등을 적극 검토하겠지만,나머지 공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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