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을 일부 인하한다고 밝혔다.   성인 복수여권(10년) 기준으로 26면은 기존 5만원에서 4만7천으로, 58면은 기존 5만3천에서 5만원으로 인하됐으며, 단수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 면제로 기존 2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시는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화, 목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한 업무시간 외 여권 발급 신청을 받아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권 발급 비용 인하로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게 돼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전 예약 등 여권 발급에 편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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