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지난 23일 의성군 안계면 소재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억3천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매년 임금 체불 신고의 30%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다량의 체불 사건이 발생중인 건설 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의성군 안계면 소재 건설현장의 체불 사건이 접수되자 지난달 23일 원·하청 모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병행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건설현장 근로감독 결과, 총 106명에 대한 체불임금 4억3989만4천원 등 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시정 지시 결과 현재까지 4억원에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두영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과 관련해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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