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2017년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 정부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의 35%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추가 보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은 1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한 지진피해 구제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며 “촉발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은 포항시민의 적법한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향후 1-3개월 이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손실분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대본 조사결과 시민들이 손해사정인을 통해 신청한 피해금액에 대해 정부가 시행한 지급률은 평균 35% 수준이었다. 손해사정보고서 없이 개인이 피해 사진 등을 제시해 지급받은 지원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포항시민들은 정부의 무리한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청자격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의해 이미 피해자 인정 신청 또는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거나 구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물 파손 및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분과 임시거주비, 이사비용,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 등 실제 피해정도가 너무나 소급 적용됐다. 인적·물적 손실분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사망·상해 등 인적 피해나 건축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개개인이 노력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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