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되면서 지역내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 연명의료 중단 등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자기결정권 존중에 목적이 있다.상담 및 등록을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 상담사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 결정과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철회도 가능하다.지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 제중원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 등 6곳이다. 이선희 소장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군민들이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 홍보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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